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불특정한 소수인에게 음화를 교부한 경우에도 음화반포죄에서의 ‘반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F에게 주문하지 않은 이 사건 음란책자를 배송한 점, 피고인이 일명 공기인형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음화를 무상 교부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의 소수인에게 음화를 교부함으로써 음화를 반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음화를 ‘반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사무실에서, 스포츠서울 신문 광고 란에 “E”(남성용 자위기구)라는 피고인의 제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한 F에게 위 제품과 함께 사은품으로 남녀 간의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게재되어 있는 ‘G'이라는 그림 책자를 동봉하여 위 F에게 배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품을 주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음란한 사진이 첨부된 문서를 반포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의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고인이 소수이더라도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음화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면 음화반포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책자를 사은품으로 준다. 피고인이 직접 집필한 책 아니면 야한 그림책 둘 중에 고객이 선택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