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0:36경 경남 함안군 B 인근을 지나던 경남 합천에서 부산 사상구로 진행하는 C 고속버스 내에서 약 20분에 걸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등으로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재생된 소리는 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소리를 재생하는 것이 형법 제243조의 ‘전시 또는 상영’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공연히’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란한 음향이 저장된 휴대폰도 휴대폰의 재생기능을 통하여 음란정보가 재생될 수 있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형법 제243조의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연전시란 음란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한 음향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재생하는 것도 형법 제243조의 공연전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고속버스 내에서 약 20분에 걸쳐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위 고속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 상당수가 위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은 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D은 수사기관에서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위 고속버스 운전기사도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