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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01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3. 19. 07:40경 대구 서구 A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갓길에 일시 정차를 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그 차 안에서 원고 차량 뒷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뒷문과 뒤편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D이 도로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때 F가 G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보고 급정차하였다.

사고 직후 D은 피고 차량 밑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사고 당시 상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나.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및 제1, 4번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손해에 대하여 도합 94,967,89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을 한 과실로 2차 충돌을 야기하였고 D은 피고 차량에 의한 위 2차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차량도 최소한 70% 이상 기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출재로 공동면책된 피고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원고 차량 운전자인 H의 진술이 있다

(갑 제13호증의 15, 갑 제7, 8호증). H은 2013. 12. 3.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는 "D이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에 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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