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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항의 범죄일람표(I) 중 연번 1 내지 18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30.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및 귀금속 등 유실물이 전국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경찰청 홈페이지 유실물 관리 사이트인 ‘LOST112’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 14:40경 서울 은평구 C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LOST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지구대에 유실물인 현금 3만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 3만 원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지구대 유실물 담당자인 피해자 경위 E에게 “내가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인데 그 날 일을 하다가 진관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현금 3만원을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4.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현금 8,690,000원, 시가미상의 금반지 3개, 니콘카메라 1대를 교부받고,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및 귀금속 등 유실물이 역무실에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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