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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7나74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AI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D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 C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C과 D가 부부관계라는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 비록 C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D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D의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C의 1/2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전체 피담보채무액 7,300만 원 중 C의 1/2 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된 금액이다.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는 C의 1/2 지분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7,300만 원 중 C의 1/2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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