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을 하였다. 나. 특별감면조치 및 그 지침 1) 대한민국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2) 2015. 8. 25. 공고된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 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 8. 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 8. 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처분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고처분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또는 입찰심사 시의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