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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8고단3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472호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3. 28.경 안산시 상록구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00,000원권을 80,000원에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1,2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3840호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4.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F카페에 접속하여 G(H게임머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만 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고단4452호 피고인 A는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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