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초순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중화요리점에서 30,000원 상당의 탕수육, 소주, 맥주 등을 시켜먹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16,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것들아, 뭘 봐,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 10: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32세) 운영의 K다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종업원들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너 죽을래, 장사하기 싫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D, O, G의 각 진술서
1.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