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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11.선고 2008구합453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453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2 . 25 .

판결선고

2009 . 3 . 11 .

주문

1 . 피고가 2007 . 11 . 6 .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 , 821 , 880원의 부과 처분 , 2007 . 11 .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 , 636 , 370원의 부과처

분 , 2007 . 11 . 6 .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9 , 683 , 980원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1 . 7 . 30 . 경부터 ' ○○물산 ’ 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 · 소매업을 영 위하다가 2006 . 7 . 31 . 폐업하였는데 , 2003 . 7 . 31 . ○○○에게 공급가액 11 , 075 , 500원 의 세금계산서 ( 이하 ‘ 제1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교부하고 , 2005 . 1 . 31 . 부터 2005 . 6 . 30 . 까지 사이에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 , 946 , 550원의 세금계산서 ( 이하 ' 제2세금 계산서 ' 라 한다 ) 를 교부받고 , 2005 . 7 . 6 . 부터 2005 . 10 . 12 . 까지 사이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8 , 249 , 200원의 세금계산서 ( 이하 ' 제3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교부받는 한편 , 2005 . 7 . 6 . 부터 2005 . 10 . 13 .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합계 1949 , 707 , 024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 이하 ' 제4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교부하였고 ,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2003년 2기 , 2005년 1기 , 2005년 2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였다 ( 2005년 2기에 부가가치세 약 94 , 423 , 000원이 원고에게 환급되었다 ) .

나 .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1 , 075 , 500원을 매출누락으로 처리하여 2003 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1기 부가 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 2 , 494 , 600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 제3세금계산서와 관련 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 92 , 824 , 900원의 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제4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949 , 707 , 024원을 가공매출로 처리하여 2005 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다음 , 원고 에 대하여 2007 . 11 . 6 .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 , 821 , 880원 ( 가산세 714 , 386원 포함 ) 을 , 2007 . 11 . 1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 , 636 , 370원 ( 가산세 1 , 141 , 778원 포함 ) 을 , 2007 . 11 . 6 .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9 , 683 , 980원 ( 가산세 46 , 859 , 082원 포함 ) 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 2 , 3 , 제3호증의 9 , 제4 , 5 ,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 1 , 2 ,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제1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과 사이에 의류부자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보관

중이던 원고 납품의 자재 11 , 075 , 500원 상당을 회수하면서 ○○○에게 반품 세금계산 서로 교부한 것이고 , 제2 , 3 , 4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로부터 원단 등 의류부자재 주문을 받은 다음 ○○○으로부터 의류부자재를 매수하여 OOO에 공급하고 ○○○로

부터 받는 자재대금의 2 ~ 3 %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하여 오면서 ○○○ 및 ○○○과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인바 ,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 1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 대법원 1992 . 9 . 22 .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 ,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 을 제3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제1세금계산서 ( 갑 제3호증의 9 ) 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과 제 2 , 3세금계산서 (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 상에 공급자로 기재된 ○○○이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 제4세금계산서 (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 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2005 . 7 . 6 . ~ 2005 . 10 . 13 . ) 에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하면 , 그 송금 당일에 ○○○의 송금액 과 비슷한 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 ○○○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 그러한 자금이동이 약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 갑 제7 내지 11호증 ( 가지번포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원고가 ○○○에 대 한 제1세금계산서의 교부 경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세금계산서 교부 시점 이전의 원고와 ○○○ 간의 의류부자재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 를 제출하였고 , ○○○이 원고와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 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② 원 고가 ○○○과의 제2 , 3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장부 를 제출하였고 , 피고가 ○○○을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제2 , 3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으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

받은 바가 없으며 , 원고와 ○○○ ( 원고의 남편으로 ○○물산을 운영하였다 ) 이 피고의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 OOO이 제2 , 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③ 원고가 ○○○ 과의 제4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설신청인을 ○○○으

로 , 수혜자를 ○○○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 ) , ○○○의 2005 . 7 . 5 . 부터 2005 . 10 . 14 . 까지 사이의 수출품 선적현황에 관한 자료 ( 갑 제7호증의 1 ) 및 ○○○과 ○○○ 관세사무소 간의 수출품 통관업무대행에 관 한 거래명세표 ( 갑 제7호증의 2 ) , 원고와 ○○○ 간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거래장부 등 을 제출한 점 , ④ ○○○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OOO에게 반환되

었다거나 원고가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승 .

판사 정성완

판사 장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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