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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3. 11. 선고 2008구합45399 판결
의류부자재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68 (2008.08.22)

제목

의류부자재 도소매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21,880원의 부과 처분,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636,370원의 부과처분,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9,683,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7. 30.경부터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7. 31. 폐업하였는데, 2003. 7. 31. 형■■(태경실업)에게 공급가액 11,075,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5. 1. 3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박☆☆(◎◎상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46,5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5. 7. 6.부터 2005. 10. 12.까지 사이에 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28,249,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는 한편, 2005. 7. 6.부터 2005. 10. 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949,707,024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하 '제4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2003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2005년 2기에 부가가치세 약 94,423,000원이 원고에게 환급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1,075,500원을 매출누락으로 처리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제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 2,494,600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제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서 매입세액 92,824,900원의 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제4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949,707,024원을 가공매출로 처리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7. 11. 6.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21,880원(가산세 714,386원 포함)을, 2007. 11. 1.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636,370원(가산세 1,141,778원 포함)을, 2007. 11. 6.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39,683,980원(가산세 46,859,082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9,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제1세금계산서는 원고가 형■■과 사이에 의류부자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형■■으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지급에 갈음하여 형■■이 보관 중이던 원고 납품의 자재 11,075,500원 상당을 회수하면서 형■■에게 반품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이고, 제2, 3, 4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원단 등 의류 부자재 주문을 받은 다음 박☆☆으로부터 의류부자재를 매수하여 ○○무역에 공급하고 ○○무역으로부터 받는 자재대금의 2-3%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는 거래를 하여 오면서 박☆☆ 및 ○○무역과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인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9)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형■■과 제 2, 3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상에 공급자로 기재된 박☆☆이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제4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18)상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무역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5. 7. 6. - 2005. 10. 13.)에 원고의 예금계화로 송금을 하면, 그 송금 당일에 ○○무역의 송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박☆☆의 예금계좌로, 박☆☆의 예금계화에서 다시 □□상사의 예금계화로 송금되었고, 그러한 자금이동이 약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형■■에 대 한 제1세금계산서의 교부 경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세금계산서 교부 시점 이전의 원고와 형■■ 간의 의류부자재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고, 형■■이 원고와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박☆☆과의 제2, 3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장부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박☆☆을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제2, 3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박☆☆으로부터 이를 직접 확인 받은 바가 없으며, 원고와 이★★(원고의 남편으로 ●●물산을 운영하였다)이 피고의 고발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박☆☆이 제2, 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무역과의 제4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설신청인을 ○○무역으로, 수혜자를 ●●물산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갑 제8호 증의 1 내지 18), ○○무역의 2005. 7. 5.부터 2005. 10. 14.까지 사이의 수출품 선적현황에 관한 자료(갑 제7호증의 1) 및 ○○무역과 서울경진관세사무소 간의 수출품 통관 업무대행에 관한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의 2), 원고와 ○○무역 간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거래장부 등을 제출한 점, ④ ○○무역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무역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원고가 박☆☆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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