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 23:03 경 평택시 평택동 통 복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세교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