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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제주시 E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며 다투던 중 차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F SM6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차 키로 찍고, 차량 면을 긁어 수리비 2,482,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81,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영수증, 차량종합상세, 각 자동차정비명세서, 수사보고(차량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첨부), 범행장면 CD, 수사보고(재물손괴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동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2회에 걸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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