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8두42245 판결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2018.04.11)
제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
요지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건
2018두42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07.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