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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7619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C, D에 있는 E건물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5. 20. 지급하기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현재 등기부상 강제경매(F) 등기되어 있으며 잔금 전까지 해결하고 말소키로 한다. ② 현재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59,600,000원) 되어 있으며 잔금 시 상환 말소키로 한다. ③ 잔금일은 경매건 해결 시 상호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으나 연장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금 배액을 상환키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2011. 4. 27.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4.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4. 5. 26. 취하를 원인으로 2014. 5. 30.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에 거래해 왔던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에게 2014. 5. 20.을 실행예정일자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 신협에서는 2014. 5. 15. 여신심의회를 열어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의 재정부장인 G은 피고에게, 2014. 5.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원고 교회에서 보자.

원고

측에서는 G과 법무사가 갈 테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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