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보호 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