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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1943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나.상해다.업무방해라.재물손괴
사건

2015도11943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나. 상해

다. 업무방해

라. 재물손괴

피고인

A

비약적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Q(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7. 17. 선고 2015고단447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비약적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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