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13 2018나2055525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마지막 부분에 “이후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9.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다시 공탁하였다.”를,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구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은 그 실질이 공용수용과 같은 것인 점, 매도청구권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매도청구권은 단순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대상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사람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매계약상 의무를 승계한다.

피고는, 원고와 C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C 등의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관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을 공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