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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90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7.1.(827),1002]
판시사항

행정심판에 있어서 출소기간의 경과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무주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고 1986.12.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상급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가 1987.2.13 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6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2일 도과하여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한 무주군수의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87.2.10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지켰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원심은 원고가 자인한대로 행정심판청구일을 1987.2.13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는 것이다 . 원심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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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10.15.선고 87구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