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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5. 22:10경 인천 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손님 피해자 G(49세)에게 “내가 아는 노래니까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매너 좀 지키자”는 말을 듣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2~3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집어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3~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 B,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양형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안: 일반상해 중 가중영역, 6월 내지 2년(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합의 의사가 있는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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