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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5 2017고단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0: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 경찰관들이 와서 뺑소니를 조사하고 있다” 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D에게 다가서며 “ 십 할 년 아, 보험처리를 하든지 물어 주면 되잖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새끼야, 비켜. 눈에 띄면 죽어 버린다, 말단 공무원 새끼가 "라고 소리치며 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주먹을 들어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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