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서울 은평구 C 소재 D백화점 지하 5층 관리단 회의실에서 열린 9층 대표 선출과정에서 약 25명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죽는데 자기들은 1,000만 원씩 나눠가졌어요. 그래서 E씨, F씨, G씨가 1,000만 원씩을 나눠가졌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피고인 각 제출자료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판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말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당시 관리비의 자의적인 집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보고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말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장소는 판시 상가 전체의 구분소유자들의 대표 선출 또는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9층 대표자를 선출하는 후보 연설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던 점, ② 피해자들은 9층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9층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었던 점, ③ 관리단 운영비에서 1,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은 2012. 7. 23.부터 2012. 8. 3.경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시점에 말한 것인 점, ④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