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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나8466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0, 11행의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치고, ② 제4쪽의 '2. 가.

2 소득 및 가동기간' 부분에 원고의 통계소득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③ 제5쪽의

다. 2)항을 “2) 인정금액 : 망인의 위자료 150,000,000원, 원고의 고유 위자료 10,000,000원(위 참작사유, 망인과 원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한 점 등)”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원고는 예비적으로 2000.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지입차주로서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해 왔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건설기계 운전원 10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자본수입 등을 제외한 자신의 근로에 한정되어야 하고,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많은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0. 7. 1.경부터 건설기계대여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입차주로서 트럭을 운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5년도에 3,547,080원을 종합소득으로 과세신고하였을 뿐 2016~2017년도에는 신고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시간, 지입회사 내지 화주와의 정산관계 등을 고려하면 망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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