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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매달 150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고 있고 예치된 내 재산이 6억원이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의 오빠를 부천시 원미구청 소속 재활용 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훈연금을 받거나 6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빠를 위와 같이 취업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몇년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병원비로 거주지 전세보증금마저 다 쓴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병원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빠를 위와 같이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합계 2,0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억원 미만의 사기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특별감경요소가 없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기본구간 [6월 ~ 1년 6월]인데, 피해자 측의 궁박한 사정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미합의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일정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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