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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진못둑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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