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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각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2012. 6.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막대를 들고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목에 찰과상을 입힌 것일 뿐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여 지내면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에 이르렀는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목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뾰족하게 되자 그 각목을 휘둘러서 목에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왜곡되거나 모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위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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