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0. 10. 23.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 등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04. 7. 23. 가출소(보호감호 종료예정일 2011. 2. 10.)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4. 10. 1. 2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중고 텔레비전 1대 시가 20만 원, 중고 비디오 1대 시가 10 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같은 해 10. 2. 18:30경 서울 성북구 G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깨고 차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고 현금 30만 원,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0만 원, 화장품세트 시가 2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2장 시가 20만 원, 안경 1점 시가 20만 원, 썬그라스 1점 시가 5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04. 10. 1. 22:20경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마티즈 승용차로 서울 시내 일원을 약 10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