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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44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3.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의 처 D를 비롯하여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는 데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를 비롯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의 처 D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현재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는 데 이견이 없다.

D도 망인 사망 당시 있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망인 사망 한 달여 후 D의 남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

비록 망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전원의 협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지만 순차적으로 협의를 완료하였다.

그 후 D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망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춘천시 O 전 83㎡ 등 부동산이 발견되었는데, 필요하면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추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되고, 추가로 상속재산이 발견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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