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E은 자매들 사이로,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 F은 2013. 9. 19.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D, E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14. 6. 24. 망인의 상속재산 분배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등의 이유로 지급받은 돈을 각자 내어 놓아(피고가 270,000,000원, 원고 B 30,000,000원, D이 120,000,000원, E이 5,000,000원), 그 합계 425,000,00원을 균등하여 각 85,000,000원씩 나누어 갖기고 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14. 6. 24. 망인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협의를 한 결과, 자신들이 망인으로부터 각 증여, 차용 등의 이유로 수령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여 이를 다시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모든 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일단 반환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일단 85,000,000원씩만을 분배받았고, 피고가 추가로 반환하여 분배하여야 할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H건물 1층 104호 상가반환금 60,000,000원 ② 피고의 딸 명의의 I아파트 1609동 1308호 아파트에 대한 망인의 지분 57,700,000원 ③ 위 아파트 구입관련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73,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70,000,000원 합계 143,000,000원 ④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에 대한 미지급이자 12,493,150원 ⑤ 피상속인의 사망 후 통장에서 인출한 2,000,000원 ⑥ 합계 275,193,150원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위 275,193,150원을 균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D과 E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