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4 2019도149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성매매 알선행위 사이에는 약 6개월의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8. 1.경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두 번째 성매매 알선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성매매 알선행위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해당하고 양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및 영업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