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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4 2016가단3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2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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