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관리소장실 등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과 입주자 대표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506동 대표 E를 해임하기 위해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밀어 넘어뜨리고, 507동 대표인 피해자 F(64세)의 멱살을 잡고 우측 팔꿈치로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F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 D 폭행 사진, 피해자 F 폭행 사진
1.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판시 각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판시 각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F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중 멱살을 잡는 장면을 사진촬영(수사기록 48면)한 점, ③ 피해자 D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중 멱살을 잡는 장면을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