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강원스카이(이하 ‘원고 강원스카이’라 한다)는 건설 기계장비 임대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선정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장비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하 원고 강원스카이와 선정자 D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다. 선풍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풍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해병대 F부대에서 발주하는 강원 평창군 G 지상에 C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A은 선풍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A과 사이에 스카이 및 크레인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장비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장비임대료 중 2014. 7.분 및 2014. 8.분 장비임대료로 원고 강원스카이에게 22,770,000원, 선정자 D에게 9,2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은 형식상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B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된 회사이거나 배후자인 피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 배후자인 피고 B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