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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노30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옷에 커피 등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 7. 17.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6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좌측 반신마비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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