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정660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5. 20:20 경 부산 지하철 2호 선 국제금융 센타 역 승강장 의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 미친년이 어디서 시비 걸려고 다가 오냐 "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