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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9: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복 착용 상태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왜 밝혀야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이어서 그 범정도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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