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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8 2015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팔포매립지 앞에서 같은 시 서동에 있는 용궁시장 앞까지 1km 상당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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