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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2012구합3598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497 (2012.09.13)

제목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스스로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 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인근 주민을 보증인으로 삼은 보증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3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강씨문중

피고

통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1994. 11. 29.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1994. 4.25. 거제시장으로부터 "원고(CC문중)가 1982. 4. 19. 소외 강DD에게서 거제시 장목면 OO리 000 임야 2,201㎡(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다. 원고는 1994. 9. 8.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삼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8. 3. 개정 법률 제4775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4. 9. 8. 제2640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그 등기원인으로는 1982. 4. 19. 매매"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1. 4. 소외 KK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도'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도로 인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 9. 8.로 하여 계산한 양도 소득금액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82. 4.

19.로 1984. 12. 31. 이전인바,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제8조(1995. 12. 29. 법률 제 50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취득시기를,,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3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982. 4. 19. 당시 원고 및 매도인 강DD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 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1994. 9. 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유사 사건에서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여 왔는바,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을 당시 스스로 매매일자를 1982. 4. 19.로 명시한 점,②이 사건 확인서 발급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을 보증인으로 삼은 보증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③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이 인정되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71 판결 참조),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 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참 조),위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1982. 4. 19.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2. 4. 19. 당시 원고 및 강DD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법인격 없는 사단은 그 성립요건 으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갑 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강DD는 1999. 2. 22.에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 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신뢰보호의 원칙 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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