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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6구합9510
재해부조금부지급결정통보취소 및 재해부조금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재해부조금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천경찰서 소속 공무원인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B의 소유인 충남 서천군 C아파트 가동 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2015. 11. 20.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이유로 2016. 9. 6. 피고에게 재해부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관할 소방서에서 회신받은 화재피해 조사자료에 따르면, 화재피해로 인한 손해율은 ’화재로 인한 수손 시 또는 그을음만 입은 경우‘에 적용하는 10%로 되어 있어, 귀하가 화재로 입은 피해정도는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인 3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되거나 파괴되는 피해에는 미치지 못하고, 아울러 피해금으로 판단하더라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가격(63,000천원)에 비해 부동산 총 피해액(잔존물 제거비 포함)이 5,452천원으로 8.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해부조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재해부조금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재해부조금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피고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조 제1항은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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