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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10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를 C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2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의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옆 차로의 차량과 적정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67세) 가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3,006,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14:20 경 순천시 순 광로에 있는 조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및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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