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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80195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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