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801951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