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8:33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소재 불상의 모텔 주변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7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