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1:05경(혈중알콜농도 0.061%) 및 2013. 2. 4. 22:20경(혈중알콜농도 0.117%) 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9.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그 중 2018.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지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