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남양상운 차고지 방면에서 서울우유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 남)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료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등 확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및 입건되었음에도 다시금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