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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3803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054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2,3,4) 및 자백간주(피고5)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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