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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26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14,69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2,3,4.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5.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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