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23:17경 피해자 B(60세) 운전의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전주시 완산구 D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택시 조수석 뒤 좌석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디에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8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24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위 택시를 세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B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