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3. 부산 수영구 수영로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동부 지청에서 2015. 3. 7.부터 2015. 4. 3.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실은 2015. 3. 31. 건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 하여 총 28일 간의 실업 급여로 112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9. 위 노동청에서 2015. 4. 4.부터 2015. 4. 29.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실은 2015. 4. 10. 건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 하여 총 26일 간의 실업 급여로 104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16만 원의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