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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7 2015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1. 26. 0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수월 동에서 약 100 미터 구간 B CA110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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