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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6. 26. 선고 2005나84251 판결
사해행위취소[기각]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여〇〇 사이에 별지 목록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같은 목록 거래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〇〇은 2002. 8. 20. 박〇〇 외 3인과 사이에 여〇〇 소유의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답 3,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10,74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9.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여〇〇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2003. 3. 31. 여〇〇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387,111,760원을 2003. 5. 22.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여〇〇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1. 7.경 기준 체납세액이 금 444,561,020원에 달하였다.

다. 한편, 여〇〇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2. 8. 29. 그의 딸인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여〇〇 명의의 〇〇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피고 명의의 〇〇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로 2002. 8. 30., 같은 해 10. 7., 같은 달 8., 같은 달 9.각 금 10,000,000원, 같은 달 10. 금 5,000,000원, 같은 달 28. 금 8,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금 63,000,000원을 교부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다(이하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라.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이후인 2002. 11. 17.경 여〇〇은 위 〇〇은행 계좌에 금 58,288,335원을, 그 명의의 〇〇중앙회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0)에 금 545,860,587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기준시가 합계 금 136,798,240원 상당의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대 118㎡,같은 동 232-42 대 56.9㎡ 및 위 양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 2층 각 87.36㎡(이하 '이 사건 〇〇동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외에 이 사건 가능동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합계 금 78,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여〇〇은 2002. 12. 16. 〇〇은행 예금계좌에서 잔액 금 58,288,33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〇〇중앙회 예금계좌에서 2002. 11. 29.부터 2003. 1. 2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금 5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를 포함한 여〇〇의 위 각 예금인출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해하려는 의사로 행하여진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여〇〇이 위 예금을 모두 인출한 2003. 1. 29. 무렵 여〇〇에게는 기준시가가 금 136,798,240원에 불과한 이 사건 OO동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본세만도 금 387,111,760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여〇〇은 2002. 8. 2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합계 금 6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각 지급일에 그 지급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 바, 피고도 이러한 증여가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금 63,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이를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금 6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〇〇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친정 생활비로 금 14,875,000원, 동생인 여〇〇에 대한 대여금으로 금 108,400,000원, 여〇〇의 결혼비용 등으로 금 45,000,000원 등 합계 금 168,275,000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여〇〇의 이 사건 토지 매각 후 위 채무의 변제로 금 6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며, 피고에게는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고, 또 위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실제로 확정되기 전인 2002. 8. 2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위 매매계약일인 2002. 8. 20. 무렵 이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〇〇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〇〇이 그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예금 대부분에 대하여 사용상대방과 사용용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〇〇이 그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를 포한한 여〇〇의 위 처분행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이후인 2002. 11. 17.경 여〇〇에게는 적극재산으로 〇〇은행과 〇〇중앙회에 예치된 합계 금 604,148,922원(=58,288,335+545,860,587원)의 예금과 기준시가 합계 금 136,798,240원 상당의 이사건 〇〇동 각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금 387,111,760원 외에 이 사건 〇〇동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합계 금 78,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으므로,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여〇〇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 168,27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〇〇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 63,000,000원을 제외한 여〇〇의 적극재산 합계 금 740,947,162원(604,148,922원+136,798,240원)이 그의 소극재산 합계 금 633,386,760원(=387,111,760원+78,000,000원+168,275,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로 인하여 여〇〇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어,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사건 금전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여〇〇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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