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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8 2013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8. 6.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에 피팅모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게시해 놓은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고 싶다며 자신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메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3. 15:00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옥상(10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팅모텔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등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옆에 있는 보일러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근처에 놓여 있던 흉기인 톱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함에 그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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